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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으로 얻은 것/부동산

무주택자와 무주택 세대주는 뭐가 다른걸까? (feat.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나)

by 김찬란 2021. 11. 18.




'청약'은 많은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린 나이에서 부터 주택청약을 가입하고 납입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는데요.
오랜기간 꾸준히 청약통장에 납입금을 넣고 이제 슬슬 진짜 청약 신청을 시도해볼까 하는 때가 오게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청약 자격요건을 필수적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꾸준히 주택청약에 납입하는 것 까지는 쉽게 하겠는데,
막상 이런저런 청약 관련 내용을 보다보면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거나,
내 상황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겸 / 어려운 단어들이나 내용을 조금이라도 쉽게 정리하려 합니다.

 

 

 

 

 

 

 

청약의 핵심 중 하나는 "얼마나 많은 가산점을 얻느냐" 입니다.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는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인데요

 

본인 명의로 된 집 또는 분양권이 없는 사람을 무주택자 라고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_ 제53조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무주택자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됩니다. ***

***(전월세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주거 및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를 뜻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주로 맨 위에 기재되며 옆에 세대주라고 표시됩니다.

이때 등기상 집의 소유자와 세대주는 다른 개념으로 두 인물이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습니다.

만일 전월세 세입자이시라면 집주인이 세대주겠죠?

 

 

 

 

 

보통은 자녀들이 자취 또는 독립을 하면서 세대 분리가 되면서 세대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님과 살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세대주-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록하면 되는데요.

단, 살고 있는 집이 부모님이 구매한 집이 아니라 전월세로 살고 있어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겠죠?

 

 

 

 

 

 

그럼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최근 미혼 1인 가구와 아이없는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을 늘이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청약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생겨서 정말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