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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

by 김찬란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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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글로나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제 13대 대통령 노태우

1988년 2월 부터 1993년 2월까지 5년간의 임기를 지냈다.

노태우는 6월 항쟁 이후 국민들이 요구한 5년 단임+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여 당선된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 재임하기 전 그는 전두환과 육군사관학교 동기

군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조직하였고,

하나회를 기반으로 1979년 12월 12일 군 제9보병사단장직을 맡고 있을때

국군보안사령관인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 쿠테타를 일어켜 5공화국을 열었다.

또한 전두환 정부 당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개입하였다.

전두환의 장기집권을 막기위해 일어난 6월 민주항쟁 이후

사실상 내란사범인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 된 것은

순전히 야권의 후보단일화 실패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노태우는 36.6% 의 득표율로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임기 시절 업적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번째, 5공 비리 청문회

노태우 집권 당시 국회는 여당 의석수가 야당 의석수보다 적었다.

이때 야당이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고 5공비리 청문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전두환과 관련자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자체는 별 소득이 없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 이후 백담사로 들어간다. 

결과적으로는 청문회를 엶으로써 큰 법의 심판을 이룰수는 없었지만

국정감사권이 부활하였고 헌정사상 최초로 청문회를 열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만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전두환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5.18 민주항쟁과 관련된 사실들이 밝혀졌다.

 

 

 

 

 

 

 

두번째, 의료보험제도 확대

국민건강보험의 시작은 박정희 정권 때 부터였다.

1962년 의료보험법을 재정하고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자의 직장의료보험제도를 박정희가 시행했다.

1988년 전두환 정권에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을 시작했고,

1989년 노태우가 도시 자영업자도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전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번째, 국토 정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KTX, 서해안고속도로,

분당과 일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국토 정비에 들어갔다.

물론 완공은 다음 정부들에서 이루어졌지만 5

년이라는 임기 동안 국토의 중요 시설과 도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삽을 푸었다는 것은 중요한 업적으로 칭할 만하다.

 

 

 

 

 

 

 

네번째, 범죄와의 전쟁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폭력 조직을 전면 소탕하겠다 선언하며 사회적 분위기 반전을 도모했다.

1992년까지 경찰 16000여 명을 충원할 계획을 세웠고,

유흥업소의 변태적인 영업과 퇴폐 행위. 시간 외 영업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를 없앴다.

그 결과 2년 동안 5대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5.9%가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다.

다만, 잡힌 폭력배들의 절반 이상이 1년만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풀려나면서 실적위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섯번째, 북방관계 개선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 외교활동을 북방외교라 칭하며

이를 통해 헝가리, 폴란드, (구)소련, 중국, 베트남 등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과는 1949년 이후 약 43년간 외교가 단절된 상태였는데 노태우 정부 때 다시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 북방외교를 통해 45개국과의 관계를 맺었는데 이 국가들의 인구수를 합하면 17억명에 달한다.

 

 

 

 

 

 

여섯번째,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남북기본합의서와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관계 또한 개선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의 화해 · 공존 · 통일을 위한 내용을 담고있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기에 상징적인 합의서에 불가하지만

남북의 국호와 서명자의 직책이 처음으로 들어간 서류로 남북관계가 정상기류에 들어섬을 알려주는 기틀이 되었다. 

유엔 가입을 미룬 이유는 남북은 각자 자신들이 한반도의 합법한 정부라 하며 유엔 단독 가입을 주장하였고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 분단이 영구화 된다는 생각에 가입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다.

하지만 북방외교를 통해 남북은 유엔에 동시가입하였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는 2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일곱번째, 평시작전권환수

군작전기휘권은 1950년 이승만에 의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당시 한국전쟁 중이었고 "현재의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라는 조건을 달았었다.

이후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조정되었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못했지만

1992년 한미안보협의회의 및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늦어도 1994년 말 이전까지 한국군에 전환한다."

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며

1994년 평시작전권 은 한국군에게 환수되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발발하기 진전까지의 부대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말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 미국에게 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