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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두기엔 아까운

국가의 슬픔... 국장 국민장 국가장의 차이 알아보자

by 김찬란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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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향년 89세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하였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치루는 국가장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법'에 따라 서거일로부터 5일간 치뤄진다.

국가장의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지만 대통령령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조문객들의 식사, 노제 비용, 삼우제 비용, 49재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은 제외된다.

 

 

국가장법은 2011년에 만들어진 정부 주관 장례 의전 법이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장례는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으로 나눠져왔다. 

 

 

국장은 9일동안 장례를 치루고 장례비용은 국고에서 지원된다.

장례 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며 장례식 당실은 관공서가 휴무한다.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치루고 장례비용의 일부만 지원한다.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 게양을 하며 관공서는 정상업무를 진행한다.

 

 

이러한 격식 구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르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사망한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고 서열화하여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로인해 정부는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국가장법'으로 바꾸었다.

 

 

통합 이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뤄졌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