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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로 인해 2021.07.07부터 09.30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자는
2021.07.07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2. 2021.07.07 부터 2021.09.30 동안 발생한 손실
3.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뉘며
신속보상 :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통한 사전 산정 및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
확인보상 :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을 통한 검증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은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온라인 : 2021.10.27 부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 사업자번호 +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
확인보상 > 사업자번호 +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가능
오프라인 : 2021.11.03 부터
신속보상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확인보상 > 손실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선정 방법은
일평균 손실액(천원) * 방역조치 이행일수(일) * 보정률(80%) 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증빙서류는
오프라인 공통 필수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과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이외의 세부 유형별 추가 제출 및 증빙서류는 예시로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확정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보상금액 통지 및 지급 안내가 된다. 보상금 세부 산출내역은 손실보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지급은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되며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급액은 전액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공고.pdf 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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